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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649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38,178,3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고,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0. 28. 16:55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식당 앞 1번 국도 대전방면 편도 4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앞 범퍼 부위로 H 차량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H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I 차량 후미에서 후미방향지시등 고정작업 하고 있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두부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편도4차로 국도에서 정차한 후 차량 수리작업을 하면서도 사고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적정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은 정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정차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