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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26,000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 1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