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1:38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1 층 매장 내에서, USB 형 카메라를 왼쪽 신발 끈에 끼워 위쪽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후 치마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9부터 2017.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10명의 치마 속 또는 반 바지 차림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SB 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내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자료 및 카메라 사진 첨부),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처 화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USB 형 카메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디지털 증 겁분석결과 CD 2 장, 내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한)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