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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09. 선고 2012구단6738 판결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99 (2011.12.20)

제목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상승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6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7. 인천 남구 OO동 000 대 291.4㎡ 및 그 지상 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 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심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편의상 금액을 낮추어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한 매매대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1. 7. 심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에는 매수인 원고, 매도인 심EE,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증인 심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검인계약서 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 고 93누23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0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그 외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상승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심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