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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단2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 14:20 경 위 C에서, 육우 갈비 살 (264g) 을 ‘ 한우 갈비 살 (264g)’ 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료 검정 의뢰, 원산 지검 정결과 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