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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3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19. 9. 6. 피해자 B의 주거 대구 동구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핸드폰, 유선 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9. 9. 2.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보호명령이 11. 6.까지 연장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20:58경, 21:03경, 21:03경, 21:04경, 21:06경, 21:07경, 21:07경, 21:08경, 21:08경, 21:12경, 21:15경, 21:19경, 21:29경, 21:31경, 21:43경, 21:57경, 21:58경, 22:00경, 22:00경, 22:00경, 22:01경, 22:01경, 22:03경, 22:03경, 22:37경, 같은 해 10. 17. 21:17경, 21:43경, 21:43경, 10. 18. 12:08경, 10. 19. 21:43경, 21:52경, 22:19경, 10. 20. 01:52경, 10. 21. 21:15경, 21:18경, 22:43경, 10. 22. 08:35경, 08:38경, 08:39경, 08:45경, 10. 26. 22:30경, 10.27. 21:02경, 21:02경, 10. 31. 18:44경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2019. 10. 22. 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김밥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E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장소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