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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59592

운임

주문

1. 당심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변경되고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항공화물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전자’라 한다)는 전자제품, 휴대전화 등을 제조하는 회사, 피고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전자로지텍’이라 한다)는 기업물류 종합 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와 피고 삼성전자로지텍은 1999년경 피고 삼성전자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이하 'CIS'라 한다)의 각 지역에 수출하는 화물을 원고가 항공 또는 해상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위 계약체결일 무렵부터 2005. 5.경까지 계속하여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삼성전자로지텍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의 수도 B로 보내는 화물(이하 ‘B향 화물’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통관료를 포함한 운임을, 나머지 지역은 통관료를 포함하지 않은 운임을 각 지급하되, 운임의 지급시기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선적분의 운임은 다음 달 12일, 매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선적분의 운임은 다음 달 27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B향 화물의 경우 운송구간은 화물을 수령받은 장소에서 B의 보세창고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3. 6.경부터 운송을 중단한 2005. 5. 23.까지 피고 삼성전자의 B 지역 거래선(도매업자)인 C의 요청에 따라, B에 있는 피고 삼성전자 B 지사(이하 ‘B 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인 원고보조참가인과 그 직원인 E가 작성해 준 변경된 내용의 상업송장 및 화물명세서를 이용하여 B향 화물 일부를 아랍에미리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