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1차 중개계약의 체결과 그후의 사정 1) 원고는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제2조 제1항).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9.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달 29. 잔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다(제2조 제2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제11조 제4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라 함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소개한 회원이 한국으로 입국을 포기하는 경우로만 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국제결혼 재주선 요청시 피고는 원고에게 1회에 한하여 국제결혼을 재주선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계약의 종료사유: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제10조) 2)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5. 4. 19.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성 D를 만났고, 그 다음날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2015. 7. 16. D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3 그런데, D는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