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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235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 2015. 4. 27. 작성 증서 2015년 제21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