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3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파밍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