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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4고정83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등록하여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터넷 옥션 판매 사이트에서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의 화장품인 ‘미네랄 파우더 파운데이션 아이보리’ 1개를 그 포장의 바코드 기재를 훼손한 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인터넷 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코드 기재를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픈마켓 판매사진, 피의자 판매상품 포장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구매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5. 1. 28. 법률 제13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