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1,059,388원의...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9.9%,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주었다.
B는 2015. 3. 16.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출 원리금 잔액은 11,059,388원이다.
나. 한편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5.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 1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B는 7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와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대출이 2012. 11. 27. 발생하였지만 위 대출이 연체된 2015. 3. 16.부터 새로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