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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 자전거를 약 3.7킬로미터 운전하였다.

경찰공무원이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어 정지시킨 후 확인한 바,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으나 자전거 운전이 어떻게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느냐.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하며 명시적 의사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전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