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3. 익산시 B 원룸 302호에서 위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C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회에 걸쳐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2012. 11. 23. 익산시 신동 인북로 345 익산농협 신동지점에서 피해자 D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E)를 개설하여 17,06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해 11. 30. 75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총 17,810,000원을 예치시켜 놓은 사실이 있다
위 1.항의 C은 2012. 11. 30. 위 익산농협 신동지점에 방문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F)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G)를 잔액 0원으로 하여 발급 받았다.
그런데 위 농협 직원인 H의 과실로 위 D의 농협계좌와 위 C의 현금카드가 연결되면서 위 C의 현금카드로 위 D의 통장잔액을 인출할 수 있게 발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27.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2만 원씩 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65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동녀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0. 익산시 영등동 547-36 소재 익산원예농협 동부오거리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현금카드를 관리하던 중 송금 착오로 위 계좌의 잔액이 1,700만 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