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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702

체당금확인통지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B이 대표인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 퇴직하였다

(선정자 D은 2014. 9. 1., 선정자 E는 2014. 11. 1.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12. 2. B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변제 명목으로 별지 1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다.

피고가 2015. 6. 29. C에 관하여 도산 등 사실 인정을 하자,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7. 9. 피고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3.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이 B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채무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채무에 법정변제충당된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체당금확인통지를 하였다

(별지 1 기재 참조).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10.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변제 당시 지정변제충당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법정변제충당하여 계산한 체당금액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위 체당금확인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한편, 갑 제1호증 재결서에는 원고인 A만이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불인정을 취소하는 내용이고, C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및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이 원고를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 선정 동의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선정자들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