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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128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24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