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에서 피해자 D(38 세 )에게 “E 의 F 터널 내에 식당을 수주 받아 공사 중이다.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 필리핀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고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 10%를 가산하여, 2015. 10. 26. 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0 원 및 한화 약 59,276,000원 상당의 필리핀 돈 232만 페소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