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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9 2016고단5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35 경 정읍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 세) 와 마을 도로 포장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박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3cm , 전체 길이 25cm )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성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찌른 행위는, 자칫 사망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1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