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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52114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화종합건설은 1,323,702,127원 및 그 중 387,222,4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원고들은 2012. 6. 11. 피고 회사와 충주시 가중농공2길 27 소재 KGC예본 충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KGC 예본 충주공장 환경개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건산법 준용)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조(도급사무의 내용 및 계약문서) ① 본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조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22조(하자보수) ① 을(피고 회사를 말한다.)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을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하자현황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하자보수방법에 관한 의견 기타 필요사항을 갑(원고들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2. 12. 28.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2. 12. 28.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보증금액을 387,222,48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2. 12. 28.부터 2014. 12. 27.까지, 보증기간을 2012. 12. 28.부터 2015. 1. 26.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제출하였다.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