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115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77,937원과 그 중 20,581,28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77,937원과 그 중 20,581,28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