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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0:4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너네가 꺼지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 쪽바리 새끼야!, 뻑킹, 씹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순찰차로 복귀하는 위 D을 뒤쫓아 가 순찰차 앞 범퍼 위에 올라탄 후 손바닥으로 보닛을 두드리고 발로 범퍼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 문을 열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위 E의 어깨를 붙잡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가볍게 7회 가량 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