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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5: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매장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1.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는 2회,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6회]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