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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2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보조금 편취 및 부정 수급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 환수조치에 따라 환 수액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 편취 및 부정 수급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