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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6 2017고단2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9:47 경 안산시 상록 구 본 오 1동 92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고잔동 푸르지 오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푸르지 오 3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하이 마트 방면에서 네오 빌 6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2세) 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