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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나7734

매매잔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제3면 제3행)의 ‘11필지’를 ‘11호실’로 수정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1의 다의 ⑵항 부분(제8면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⑵ A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매수인은 인수채무의 이행시기 등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인수채무가 가지는 본래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족하고 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AC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인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거나 법률상 원이 없이 5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