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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9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2: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여자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방 밖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시시 티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채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