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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단1635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1. 11. 5.경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51. 11. 10.경 625 전쟁 화천전투 당시 머리, 어깨,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9. 3. 27.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으며, 2010. 4월경 재분류 신체검사결과 머리 파편상은 7급 401호, 어깨 파편상은 등급기준 미달, 복부 파편상은 7급 702호로 보아 원고의 상이등급을 종합 7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원고의 머리 파편상 및 어깨 파편상은 각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고, 복부 파편상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상이등급인 7급에 변동이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4.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9 내지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1. 11. 10.경 625 전쟁 화천전투 당시 머리, 어깨, 복부에 상이를 입어 장시간 수술을 받았고, 이후 1979년 육군수도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 3급 판정을 받았다.

복부 파편상과 관련하여 원고는 큰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수술 흔적이 남아 있고, 복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2010년경 7급 702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복부파편상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기초로 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