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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8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3층 가열 27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은 물품 판매, 거래처 및 물품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물품 배송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1.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경 위 ‘F’ 매장에서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의 등록상표인 ‘DESCENTE(등록번호: 제84012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35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의류 총 2,016점(정품 시가 합계 377,138,000원)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4.경 위 ‘F’ 매장 및 하남시 G, 103동 1702호에서 상표권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205693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의류 55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6번 내지 872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의류 총 2,475점(정품 시가 합계 303,6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목록포함)

1. 각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수사보고(위조품 진열판매 채증/피의자 A) 및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브랜드 포장박스) 및 현장사진 4장(8컷)

1. 상표등록원부 내역 2장,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첩 사본 1권, 거래명세서 사본 1묶음

1. 각 압수영장 집행 현장 및 정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