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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6127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4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원고가 2015.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2017. 3. 5.까지로 정하여 재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재계약 전의 월 차임은 239만 원이었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6. 5.까지의 월 차임 합계 1,204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5.까지 연체된 차임 1,204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