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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5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6.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13. 6.말경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 들어 왔제”라고 문자를 보내고, 2) 같은 해

7. 23.경 “내가 해볼까, 집으로 찾아간다, 장난하지 말고 내려와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3) 같은 달 27.경 “옛날 동영상은 왜 보고 싶으면 보내줄까, 말 함부로 하면 양은냄비 있는데 확 해뿐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4) 같은 달 30.경 “집으로 할까 노인네 받겠제 B 바까 달라할까, 장난하면 집으로 할까”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 예전에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