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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6나108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변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증거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나.항의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268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20,092,819원”을 “20,092,819원[=F이 원고에게 2014. 9. 30. 송금한 300만 원과 D이 원고에게 송금한 17,092,819원(=2014. 9. 18. 39,452원, 2014. 10. 11. 10,043,367원, 2014. 10. 15. 180만 원, 2014. 10. 23. 500만 원, 2014. 11. 6. 21만 원)의 합계]”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