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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2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농아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형법 제11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농아자)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세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그 돈 또한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