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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5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2,967,000원 및 퇴직금 3,533,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