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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 및 피고인 B,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불신하게 만들며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