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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02 | 지방 | 1999-12-22

[사건번호]

제99-702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당시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유를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1.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전 3,4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교회건립용 부지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76,035,9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24,850원, 농어촌특별세 607,270원, 등록세 2,649,930원, 교육세 485,810원, 합계 10,367,86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6.3.11.)하기 전에 있은 ㅇㅇ군도시계획(안)공람공고(ㅇㅇ군공고 제1995-298호 95.12.27)에 의해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ㅇㅇ군수는 3년이내 교회건축을 전제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처분을 하면서 건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으며, 교회건축 가능 여부를 ㅇㅇ군수에게 조회한바 교회 건축부지상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1998.5.11.)에 따라 교회건축을 못하게 되었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교회를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 13104)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첫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공람공고(1995.12.7.)를 알지 못하였고 또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세무담당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나 본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지역일간지인 ㅇㅇ신문(1995.12.27.)과 ㅇㅇ일보(1995.12.28)에 각각 게재한 바 있고, “이건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 처분시 건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자가 사전에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세무담당공무원은 당시의 법령에 의해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토지의 도시계획상 제한까지 검토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건축가능여부 조회결과 건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재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30. 94누6901)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