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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60,000원, 안주 2접시 40,000원, 접대비 60,000원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경남은행 뒤 골목 앞에서 위 술값을 자신의 집에 가면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관절염좌, 좌 고관절 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