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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4가단41137

유류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5. 4.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1층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 경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계공사업, 중기임대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1. 16.부터 2014. 3. 7.까지 피고의 이천시 D 소재 E 위험물창고 신축공사현장에 69,076리터 117,110,836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F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 379(병합)호로 ‘F은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카인 원고 명의로 위 C를, 처남인 I 명의로 평택시 J 소재 ‘K’를, L, M 공동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K'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O, P 등과 공모하여 주유 차량 탱크에 미터기를 이용하여 등유 70%와 경유 30%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2013. 10. 4.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에게 752,312,243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주유대금을 받더라도 정량, 정품인 석유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주유 차량의 유류 공급관에 설치된 체크밸브를 통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며 계산된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다시 주유 차량의 탱크로 되돌리는 수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F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F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3134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