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4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23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하여 피해자 차량 앞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어린새끼가 미쳤냐',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