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6 2018가단51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씨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B은 2015. 10. 13. 원고 소유의 고성군 F 임야 17,34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18068호로 2015.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고성군 F 임야 17,346㎡는 2018. 1. 16. F 임야 17,096㎡ 및 G 임야 25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17,096㎡는 2018. 2. 2. F 잡종지 17,09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 C은 2015. 9. 30. 원고 소유이던 경남 고성군 H 임야 20,054㎡(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18069호로 2015.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종중원인 I은 2016. 10. 28. ‘원고 소유의 고성군 F 임야 17,346㎡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원고 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8.경 불상지에서 J, K, L, M, N, O, P, Q, R, S, T, U 명의의 원고 종중임시총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 1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되어 그와 같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7. 8. 10.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정13)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1. 항소기각판결(창원지방법원 2017노2416)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2. 28.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7도18645)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1.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Q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Q가 수행한 이 사건 소에 관한 종전 소송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