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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16 2015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9:45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정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송면 학천리 소재 학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3회(2006년 1회, 2010년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포함하여 7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타인의 농지 23,600평을 임차하여 대규모 영농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