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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4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을 취하며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 받아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2,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확인되어 3.7%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F)계좌로 550만 원, G 명의 신한은행(H, 연결체크카드 I)계좌로 5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신한은행으로 이동한 후 미리 전달 받은 위 G 명의 신한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I)를 이용하여 2016. 10. 27. 14:3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8-18 신한은행 무인점포기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