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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00:2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독산 사거리 쪽에서 가리 봉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있던 승용차를 피하는 도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8 탐 앤 탐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