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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347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95,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12.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두유 등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전국에 지역별로 영업소를 두어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2. 1. 피고와 피고의 부산영업소 관할 내 판매대리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 4.경 B에게 대리점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관계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등 1 원고는 2013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