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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93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 5. 중고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할부(이하 ‘에스케이종합할부’)를 통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 27,3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15.90%, 연체이자율 연 27.9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에스케이종합할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 신청서를 넘겨받은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자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는지,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 특히 이 사건 대출금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또는 원고의 제휴점에 직접 송금됨을 고지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5. 에스케이종합할부에 27,300,000원을, 에스케이종합할부는 B에게 27,300,000원을, B은 C 명의 계좌로 유한회사 창에 위 돈 중 일부인 21,100,000원을 순차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유한회사 창 사이의 중고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 12. 싼타페 승용차(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승용차’) 중 9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나머지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피고의 형인 F에게 각 이전되었고, 곧이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원고, 저당권설정자 피고 및 F,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27,3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여 오다가, 2016. 5.부터 그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 10.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20,527,650원이 남아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승용차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6. 9. 13. 압류되었다.

사. 원고의 중고차론대출약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