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미수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4. 08:50경 목포시 C원룸 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뭐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돈 어디 있어, 돈 얼마 있어. 거짓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생이라 돈이 얼마 없다면서 지갑에 현금 18,000원이 있으니 가지고 가고 살려만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지갑을 열어 살펴본 후 실제 돈이 얼마 없자 가져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무섭다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시끄러워. 죽이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4. 11: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2층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앞 건물 옥상에서 건너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