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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7가단5520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은 1 전라남도 무안군 J 대 2,30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H,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전라남도 무안군 J 대 2,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2. 6.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1998. 9. 19.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3순위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05. 6. 17.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 G을 비롯한 그 공동상속인들(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11. 13.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1994. 5. 12.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L의 1순위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M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7.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각 건물 및 구조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등은 피고 H, I이 점유하고 있다. 피고 H은 2006. 7. 31., 피고 I은 2007. 11. 20. 각 전라남도 무안군 J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