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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04 2016고단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상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건축주인 L, M으로부터 상주시 N의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업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5.경부터 2015.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11.분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중 근로자 D, E, F, G, H, I을 제외한 10명의 임금 합계 89,860,000원 공소기각 부분으로 제외되는 35,070,000원을 공제한 돈이다.

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신축공사에서, 위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중 149,610,500원을 위 A에게 미지급한 결과로, 위 A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2014. 8. 5.경부터 2015.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11.분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24,9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