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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28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2층 962.4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 및 그 비율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1996. 12.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전체 분양면적 중 각 구분소유자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여 왔다. 라.

피고의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담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공부상 전체 공용부분 면적(4,744.33㎡) 중 이 사건 건물 지하2층의 공용부분 면적(343.8㎡)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7.25%(= 343.8㎡ ÷ 4,744.33㎡ × 100)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분양면적의 비율(9.4% = 원고의 분양면적 1,306.2㎡ ÷ 전체 분양면적 13,898.12㎡ × 100)에 따라 원고에게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과함으로써 2013. 4.부터 2018. 1.까지 원고로 하여금 공용부분 관리비 21,573,73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항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