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131,9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5,000만 원은 2015. 11.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4건의 압류기입등기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되 그 금액을 이 사건 계약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2. 합계 2,868,080원을 납부하고 4건의 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7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393평에 불과하므로, 면적에 비례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면 57,358,168원[= 1,393평 × 평당 41,176원(= 7,000만 원 ÷ 1,700평,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 34,490,088원(= 57,358,168원 - 20,000,000원 - 2,868,0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대지 1,70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을 합산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