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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7 2015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19:50경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삼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강진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섬 화단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